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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모바일 발급 | 조회 | 출력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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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최대 2억원 보증, 80% 대출 가능. 조건 충족 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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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소재지 지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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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입니다.

질문 2.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질문 3.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3: 구비서류에는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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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개요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은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자녀가구에 대해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전세 자금을 보증받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보증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이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 특례보증의 자격 요건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로 보증금, 가구 구성,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이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지방의 경우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게다가,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내에서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보증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소개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형태 및 내용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은 전세자금대출의 혜택을 통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비를 경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한 신청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특례보증을 받은 후에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상담 후 보증 신청을 진행하며, 현재 협약된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보증의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포함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임차확인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빙서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출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 전담기관 및 상담 안내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기관은 일반적인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은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정책의 변화나 추가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챙기면, 다자녀가구가 보다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의 중요성

이번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제도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저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제도는 모든 가구에게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참고 링크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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